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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최종 무죄 판결 확정 이유 CCTV 동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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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강제추행 무죄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세)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서로 상반된 진술의 남과 녀>


강은일씨는 2018년 3월 고등학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 술자리는 날이 밝을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음식점 화장실이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자 섭섭함을 토로하며 강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은 A씨 진술에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강씨였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은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강씨는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건 발생 후 A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 만난 고교 친구의 후배 강씨에게 A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뮤지컬 '정글라이프',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 당시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에서는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집어진 2심 판단, 유죄에서 무죄로>


하지만 1심 판결 후 4개월 뒤에 이루어진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심 항소심은 강씨와 A씨의 진술부터 다시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A씨가 주장하는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② 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③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 

반면 강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①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다.
② A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
③ "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A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
④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A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CCTV 영상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는 진실은?>


재판부는 강은일과 A씨의 진술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와 두 사람의 진술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면적이 가로 약 3m, 세로 1m 정도로 매우 좁은 곳입니다.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여자 화장실은 왼쪽 칸, 남자 화장실은 오른쪽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은 CCTV 화면에 잡혔는데요.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화장실 내부의 모습을 추론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CCTV 각도나 조명의 영향으로 여자 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는 것과,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통풍구를 통해 비친 그림자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① 강씨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간다.
②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간다.
③ 잠시 뒤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④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 
⑥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로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온다.
⑦ 이 지인들은 화장실로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온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칸에 A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함.



<CCTV 영상에 따른 동선, 강은일 진술에 더 부합>


항소심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은일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범죄는 당연히 엄하게 다스려야 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임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얽혀서 무고로 피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 국회의원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후일 그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는 곧 꽃뱀이 남자에게 돈 뜯어 낼 작정을 하고 거짓으로 남자를 괴롭혀도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녀를 떠나 제발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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