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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정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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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정면 영상


어제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으로 떠들썩 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해 고의다 vs 김여사다 등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 스쿨존 사고 조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초등학교 2학년)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군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했으며,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법 등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차 조사에서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현성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고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한 변호사는 26일 ‘한문철TV’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현상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며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왜 운전자를 보호하느냐고 지적하자 한 변호사는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느냐”며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 같다.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은 높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최고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영상(1)

(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정면 영상)



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영상(2)

(경주 스쿨존 사고 다른 각도 정면 영상)


경주 스쿨존 사고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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